1.이 강의를 읽기 전에
이 강의는 세금이 매겨지는 일반 원리를 먼저 설명하고, 그다음 한국의 제도를 2026년 기준으로 개요만 소개합니다. 개인의 상황에 맞춘 세무 상담이 아니며, 세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. 실제 신고나 판단을 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의 안내와 공식 자료로 반드시 확인하세요.
세금의 뼈대는 단순합니다. '어디에 세금을 매기는가(과세표준)', '몇 퍼센트를 매기는가(세율)', '얼마를 깎아 주는가(공제)', '언제 내는가(원천징수와 정산)'의 네 가지만 잡으면 됩니다. 수학 2강에서 익힌 퍼센트 계산과 '기준량이 무엇인가'를 묻는 습관이 여기서 그대로 쓰입니다.
2.기본 개념 — 과세표준, 공제, 원천징수
총소득은 한 해 동안 번 돈 전체입니다. 그런데 세금은 총소득 전체가 아니라, 법이 정한 여러 공제를 뺀 뒤 남은 금액에 매깁니다. 이 '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'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. 같은 연봉이라도 공제가 다르면 세금이 달라집니다.
공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.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것이고,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것입니다. 예시로 같은 100만 원이라도 소득공제라면 과세표준이 100만 원 줄어 '100만 원 × 그 사람의 세율'만큼 세금이 줄고, 세액공제라면 세금 자체가 100만 원 줄어듭니다.
세금을 내는 시점도 두 단계로 나뉩니다. 원천징수는 소득을 주는 쪽이 미리 세금을 떼어 대신 내는 방식입니다. 그리고 한 해가 끝나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하는 정산을 합니다. 더 냈으면 돌려받고, 덜 냈으면 더 냅니다.
3.누진세율 — 구간마다 세율이 다르다
많은 나라의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. 중요한 점은 높은 세율이 소득 전체가 아니라 그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. 계단을 오르듯 구간마다 그 구간의 세율이 붙습니다.
한국의 경우(2026년 기준,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)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 누진공제는 '과세표준 전체 × 그 구간 세율'로 한 번에 계산했을 때 아래 구간에서 더 매겨진 부분을 빼 주는 금액이라,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결과와 정확히 같아집니다. 여기에 소득세의 10%만큼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.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.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,400만 원 이하 | 6% | — |
| 1,400만 원 초과 ~ 5,000만 원 이하 | 15% | 126만 원 |
| 5,0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 | 24% | 576만 원 |
| 8,800만 원 초과 ~ 1억 5천만 원 이하 | 35% | 1,544만 원 |
| 1억 5천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| 38% | 1,994만 원 |
| 3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 | 40% | 2,594만 원 |
| 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 | 42% | 3,594만 원 |
| 10억 원 초과 | 45% | 6,594만 원 |
- 1단계 구간별 계산: 1,400만 원 × 6% = 84만 원, (5,000만 − 1,400만) = 3,600만 원 × 15% = 540만 원, (6,000만 − 5,000만) = 1,000만 원 × 24% = 240만 원.
- 2단계 더하기: 84만 + 540만 + 240만 = 864만 원.
- 3단계 누진공제로 한 번에: 6,000만 원 × 24% = 1,440만 원, 1,440만 − 576만 = 864만 원.
- 4단계 지방소득세: 864만 원 × 10% = 86만 4천 원. 합계 950만 4천 원.
- 검산: 두 방법이 모두 864만 원으로 같습니다. 평균세율은 864만 ÷ 6,000만 = 14.4%로, 이 사람의 가장 높은 세율 24%보다 훨씬 낮습니다.
4.한계세율과 평균세율 — '구간이 오르면 손해' 오해 풀기
한계세율은 소득이 1원 더 늘 때 그 1원에 붙는 세율, 즉 가장 위 구간의 세율입니다. 평균세율은 낸 세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. 누진세에서는 한계세율이 언제나 평균세율보다 같거나 높습니다. 앞 예제의 사람은 한계세율 24%, 평균세율 14.4%였습니다.
'연봉이 올라 세율 구간이 바뀌면 오히려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든다'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.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으므로, 소득세만 놓고 보면 이 말은 틀립니다. 늘어난 소득 중 일부가 세금으로 나갈 뿐, 늘어난 소득보다 세금이 더 늘지는 않습니다. 한계세율이 100%보다 낮은 한 세후 소득도 늘어납니다.
- 1단계 전: 4,900만 × 15% − 126만 = 735만 − 126만 = 609만 원.
- 2단계 후: 5,100만 × 24% − 576만 = 1,224만 − 576만 = 648만 원.
- 3단계 늘어난 소득세: 648만 − 609만 = 39만 원, 지방소득세 3만 9천 원을 더하면 42만 9천 원.
- 4단계 세후로 늘어난 돈: 200만 − 42만 9천 = 157만 1천 원.
- 검산: 5,000만 원까지의 100만 원에 15%(15만 원), 넘는 100만 원에 24%(24만 원)가 붙어 39만 원입니다.
5.한국의 근로소득 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
한국의 경우(2026년 기준)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에서 원천징수됩니다. 이것은 어림값이라 다음 해 초(보통 2월 급여) 연말정산에서 한 해 세금을 확정해 더 낸 만큼 돌려받거나 덜 낸 만큼 더 냅니다. 연말정산에서 '돌려받았다'는 것은 공돈이 생긴 것이 아니라 미리 많이 낸 세금을 되찾은 것입니다.
또 월급에서는 국민연금·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도 함께 빠집니다. 세금은 아니지만 실수령액을 줄이는 항목입니다.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.75%, 건강보험 3.595%입니다. 금액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.
- 1단계 총급여 − 근로소득공제 = 근로소득금액
- 2단계 근로소득금액 − 소득공제(인적공제 등) = 과세표준
- 3단계 과세표준 × 세율 = 산출세액
- 4단계 산출세액 − 세액공제·감면 = 결정세액(여기에 지방소득세 10%가 따로)
6.한국의 금융소득과 주식 관련 세금
한국의 경우(2026년 기준) 예금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받을 때 15.4%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가 원천징수됩니다. 2강에서 본 '세후 이자 = 이자 × (1 − 세율)'에 이 세율을 넣으면 됩니다. 다만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,000만 원을 넘으면, 넘는 부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. 이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. 예시로 한 해 금융소득이 2,500만 원이라면 넘는 500만 원이 합산 대상입니다.
주식 관련 세금은 국내와 해외가 다릅니다.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 투자자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없고(대주주 등 일정 요건이면 과세), 대신 팔 때 매도금액에 증권거래세 0.20%(코스피 상장주식은 거래세 0.05% + 농어촌특별세 0.15%)가 붙습니다(2025년에는 0.15%). 해외 주식은 한 해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22%(지방소득세 포함)를 매기며,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신고합니다.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시행이 여러 번 미뤄졌고 현재 2027년 시행 예정으로 알려져 있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.
- 1단계 소득세: 1,000,000 × 14% = 140,000원.
- 2단계 지방소득세: 1,000,000 × 1.4% = 14,000원. 합계 154,000원.
- 검산: 1,000,000 × (1 − 0.154) = 846,000원, 846,000 + 154,000 = 1,000,000원.
- 1단계 손익 합산: 800만 − 300만 = 500만 원.
- 2단계 기본공제: 500만 − 250만 = 250만 원.
- 3단계 세금: 250만 원 × 22% = 55만 원.
- 4단계 국내 거래세: 10,000,000 × 0.20% = 20,000원.
- 검산: 55만 ÷ 250만 = 0.22, 20,000 ÷ 10,000,000 = 0.002입니다.
📌 핵심 정리
- 세금은 총소득이 아니라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매긴다
-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,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인다
- 누진세는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다 — 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
- 한계세율은 마지막 1원의 세율, 평균세율은 세금 ÷ 소득 — 구간이 올라도 세후 소득은 늘어난다
- 한국의 경우(2026년 기준) 이자·배당 원천징수 15.4%, 국내 주식 거래세 0.20%, 해외 주식은 250만 원 공제 후 22%
🤖 AI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
복사해서 [ ] 부분을 내 상황으로 바꿔 쓰세요. 답을 그대로 믿지 말고 본문과 비교해 확인하세요.
세율표로 내 세금을 어림해 보고 싶을 때
과세표준이 [금액]이라고 가정하고, 한국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로 산출세액을 구간별 계산과 누진공제 방식 두 가지로 보여 줘. 지방소득세 10%도 더하고,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을 각각 계산해 줘. 세율표의 기준 연도와 출처를 밝히고, 내가 국세청 안내와 대조할 수 있게 해 줘.
연말정산 결과가 이해되지 않을 때
연말정산의 계산 순서(총급여 → 근로소득금액 → 과세표준 → 산출세액 → 결정세액)를 단계마다 한 줄로 설명해 줘. 내 결과는 [기납부세액·결정세액 등]이야. 왜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됐는지 설명하되, 구체적인 공제 금액은 기준 연도와 함께 '공식 안내로 확인 필요'라고 표시해 줘.
금융소득 세금을 계산해 보고 싶을 때
한 해 이자 [금액], 배당 [금액]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원천징수 세액과 세후 금액을 계산 과정과 함께 보여 줘.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넘는지도 확인해 줘. 적용한 세율과 기준 연도를 밝히고, 바뀌었을 수 있는 부분은 따로 표시해 줘.
🧰 관련 도구
이 강의의 계산을 내 숫자로 직접 해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. 결과는 입력한 가정에 따른 계산일 뿐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.
-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연봉을 넣어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빠진 실수령액을 확인하고, 연봉이 오를 때 세후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.
- 만기 수령액 계산기예금·적금 만기 수령액을 이자소득세를 반영해 계산하며 15.4% 원천징수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
- 주식 세금 계산기국내 주식 거래세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가상의 숫자로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.
- 배당금 계산기배당금의 세전·세후 금액 차이를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-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하나를 골라,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고 한도가 걸리는 구조를 가상의 숫자로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(한국, 2025년 귀속 기준).
-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·인적공제·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,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을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하는 연말정산의 순서를 가상의 숫자로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(한국, 2025년 귀속 기준).
- 종합소득세 계산기프리랜서의 수입에서 경비(경비율 또는 장부)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, 누진세율로 계산한 세금을 미리 떼인 3.3%와 비교해 환급·납부가 갈리는 구조를 가상의 숫자로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(한국, 2025년 귀속 기준).
- 국세청 안내의 일반적 내용(2026년 기준, 종합소득세 세율·연말정산·금융소득종합과세)
- 고등학교 경제·사회 교과서의 일반적 내용(조세의 원리, 누진세)
-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교육 자료의 일반적 내용(금융상품과 세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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